개인정보위,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신청인 추가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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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처분 전까지 일시정지된 집단분쟁조정신청 3건 병합, 집단분쟁조정 재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스텝]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8월 28일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아울러 향후 2주(9월 4일~9월 18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 19일(2건)와 7월 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그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한편,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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