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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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단 한 명도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역 현장에서부터 철저한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 ·유독가스 질식 ·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만족이나 충분이란 없으며, 국가는 모든 분야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노동부 지방관서와 협업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관내 사업장의 취약 요소 점검 및 개선에 ‘안전지킴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지원 대책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지방 입찰 참가제한, 지방공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을 지원하고, 고위험·소규모 사업장(건설, 제조업),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점검·감독 강화,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지표 내 산업재해예방조치 추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확산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기간을 확대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등 안전경영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 이행 여부 등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 추석·APEC 계기 풍수해 등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중앙·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수거하는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등 다양한 협조 안건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행복 시대의 구현은 일터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면서,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다, 민생이 살아난다’라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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