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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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면세점 등 깜깜이 납품대금 공제 관행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되어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와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의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전에 약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제내역 통지로 인한 유통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제내역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대금 지급 시 판매장려금 등 납품대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납품업계의 지적이 다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공제내역 사전통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편의점 분야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2024년 11월 28일 보도자료 배포)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른 유통 업태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되어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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