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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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피해를 입거나, 방제업자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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