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 시 세액 공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1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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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매년 자동차세를 연세액(본세)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에 한 번(6월),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두 번(6월, 12월)으로 나눠 부과하는데 납세자가 자진하여 연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받는다.

연납 시 세액 공제는 선납 이자보전 취지이며, 1월 중 연납하는 경우가 공제율(`23. 1월 6.4%, 3월 5.3%, 6월 3.5%, 9월 1.8%)이 가장 높다.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은 처음인 경우라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ARS를 이용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며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 고지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 만큼 일할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해준다.

한편, 코로나19 회복지원 위한 1톤 이하 비영업용화물차와 전세버스인 경우 연세액 면제가 지난해 12.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는 연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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