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 투기 행위자 23명 검찰 송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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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 수사 결과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 투기 관련 기자회견

[뉴스스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대리 경작자를 물색해 마을 주민에게 농사짓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의 농자재 구입 내역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벌였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40대‧여)는 용인 남사읍 소재 원룸에 배우자와 함께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용인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취득한 토지도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50대‧남)는 배우자와 회사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기고 임업경영을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행위도 적발됐다. 인천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 D씨(60대‧여)와 E씨(40대‧남)는 서로 공모해 2022년 11월 임야 1필지를 7억 1천만 원에 매입한 뒤, 주부 등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해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을 나눠서(일명 지분쪼개기) 거래하려 했다.

이후 해당 필지가 ‘지분쪼개기’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자, 기획부동산은 매수자를 상대로 ‘허가구역이 조만간 풀릴 것인데, 당장 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가 나지 않으니 근저당권(채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 설정 등기로 거래하자’고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거래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은 취득한 토지를 19억 3천만 원에 매도해 불과 7개월 만에 12억 2천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는 부동산 거래는 불법이고, 이들이 합의한 근저당권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 밖에도 화성시 거주자 F씨(50대‧남)는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대리 경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F씨는 농업회사법인이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실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고강도 수사를 한 후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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