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바른 지적 구축으로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 보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1 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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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가중요정책사업으로,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188개지구, 43,159필지로 전체 토지의 12.1%를 차지하는데, 현재까지 총 30개 지구가 추진되어 18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12개 지구에 대해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2024년도 신규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총 5개 지구로, 덕수3, 4, 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총 1,119필지, 1,011㎡로)이며,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 통지,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조정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하여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로는 건축물 등 경계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를 통한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활용 가치의 상승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7%(3,011명)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89.8%(2,887명)는 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사업효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시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면적 증감에 따른 예상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제도,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1:1 맞춤형 현장상담실, 경계확정 전 추가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 완료 후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경계조정 결과 사전통지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지구 내 지상공공시설물 안전지도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지적재조사사업에 접목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또한 사업지구별로 촬영한 드론영상으로 3D 입체모델을 구축하여 토지경계 추출, 면적계산, 경계조정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바른 지적을 구축하여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이다”면서, “과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적을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새롭게 만듦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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