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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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22일까지 기초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모집
▲ 전주시청

[뉴스스텝] 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월 10만 원, 2년차 월 20만 원, 3년차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총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총 2차례(7월·10월) 더 가입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세대에게 통장사업은 경제적 자립과 소중한 꿈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지난달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총 3차례(6월·9월·11월) 더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오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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