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3:00:29
  • -
  • +
  • 인쇄
카카오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이용료를 일괄 징수한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케이엠솔루션은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하여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하여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붙임 참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하여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하여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고성군, 행정체험 청년과 소통의 시간 가져

[뉴스스텝] 경남 고성군은 1월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행정체험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군청 본청에 배치된 2026년 동계 행정체험 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고 행정체험을 통해 느낀 소감과 고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군은 이번

고창군–(주)범화, 농산물 판매 상생협약...“5월부터 오창휴게소에서 농산물특판”

[뉴스스텝] 전북 고창군이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중부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운영중인 (주)범화와 ‘고창군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창군과 (주)범화는 고창군 농특산품의 판매 활성화 고창군 농촌 관광 촉진을 위한 홍보 고창군의 농특산품을 활용한 휴게소 제품 판매 지역의 상

울진군, 폐자원 순환으로 깨끗한 도시 만든다

[뉴스스텝] 울진군은 군민이 탄소중립 도시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2026년 폐자원 교환행사를 운영한다. 군은 앞서 2025년 해당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1,849kg의 폐자원을 수집해 약 4,253k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진군은 올해도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자원 교환행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교환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