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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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진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역제한 규정,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 규정 등 경쟁제한·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173건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제한 규제 개선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캠핑장 등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공정위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다. 운영자 귀책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 귀책사유만 규정하거나, 아예 규정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조례를 수정·개선한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개선효과를 가져다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공정위가 매년 추진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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