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사례 공유 2022년 연차보고서 발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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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주요 제도 안내 및 활동사례 담아 발간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사례 공유 2022년 연차보고서 발간

[뉴스스텝]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는 2022년 제3기 위원회 활동성과 및 사례 등을 담은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할과 기능, 시민감사 등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한 사람의 시민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2월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하여 2022년 7년차를 맞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결책을 찾고 바로 잡고자 노력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2022년)에 주민감사 2건, 시민감사 4건, 직권감사 1건, 시의회 의뢰감사 1건 등 총 8건을 감사 완료했다. 이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행정상·신분상 처분을 31건 내려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시민 불편 사항들에 대해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인 감사 사례로는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 시행 등 관련 주민감사, △ 노원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관련 시민감사,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관련 직권감사 등이다.

이를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정요구 3건, 기관경고·주의 8건, 권고·통보 17건, 재정상 회수 2건 등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주의 1건을 처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옴부즈만위 누리집 '감사결과 공표'와 자료실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직접 조사·처리한 고충민원 392건 중 조치·요구 민원 86건에 대해 110건의 권고와 의견표명 결정을 내렸다.

권고 결정 등을 내린 대표적 민원으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선정방법에 대한 잘못된 안내 관련 민원, △월드컵경기장 내 일부 시설 무단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조사 요청 건 등이다.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 권고 86건, 의견표명 24건을 조치요구 했으며,자세한 고충민원 조사 결과 역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해에 서울시와 소속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위탁사업, 보조 사업 중 중점감시 111건을 감시했고, 그 중 71건에 대해 권고, 의견표명 등 128건을 조치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부당한 규정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공공사업 감시를 통한 주요 시정 사항으로는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규정 미준수 및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보조사업 운영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소홀에 대한 시정, △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청렴계약 이행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이었다.

이러한 중점감시 사업에 대해 권고 74건, 의견표명 29건, 현지시정 25건을 조치요구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에 약 50여명의 법률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감사·고충민원조사·감시활동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고, 청원제도 총괄부서로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권익보장 확대에 기여했다. 그 외 다른 규정 또는 업무 개선사례들도 연차보고서에 담겨있다.

2022년 7월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47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 7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울시 청원제도 총괄부서로 지정되어 서울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원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므로써 시민권익보장 확대에 기여했다.

2022년 연차보고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시도, 시군구 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및 감사부서에 배부되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상호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자료실(발간자료)에서 2022년 연차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서울시 이북 누리집 백서(감사/조사)에서도 전자책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시민권익 향상, 행정제도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더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위원회를 알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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