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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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커뮤니케이션 및 햅핑의 대금환급의무 불이행 또는 청약철회 방해에 대해서 시정명령(영업정지 포함) 및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년 6월 13일)하자 2023녀 10월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자 조대○)이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간), 영업정지명령(135일)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

그리고, 햅핑(대표자 조재○)이 에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간), 영업정지명령(90일)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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