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5 13:10:53
  • -
  • +
  • 인쇄
시·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 농지대장 변경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지위원회는 읍·면 지역에 8개소, 농정과에 1개소(동지역)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90명(개소당 10명)의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영농 여건, 영농 의지,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를 종합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농지에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변경 대상이 아니다.

또한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막고, 농지법 변경사항을 홍보하여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간벌목 활용 자연형 수로·휴식공간 조성

[뉴스스텝]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2025년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을 적극 활용해 절물자연휴양림 내 자연형 수로·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12일 완료했다.이번 사업은 숲가꾸기 작업 과정에서 확보한 간벌목을 우기철 빗물이 모이는 구간에 설치해 토사 유출을 예방하고, 일부 간벌목은 탐방객을 위한 친환경 의자로 제작해 휴양림 곳곳에 배치하는 사업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변

거창군, 2025년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 실시

[뉴스스텝] 거창군은 지난 12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계약‧사업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책임 있는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계약연구원 조양제 원장님을 초빙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 등 회계 일반사항과 계약실무, 다양한 유권해석과 감사사례 등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소중한 가족, 반려동·식물이 함께 힐링하는 시간 제5회 창원 반려동·식물 문화축제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11월 15일 용지공원(포정사, 성산구 용호동 3)에서 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제5회 창원 반려동·식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반려식물 문화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반려동물 문화축제 : 함께 즐기는 반려생활' 반려동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