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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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의 경우 악화된 재무구조가 충분한 안전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외에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게 된다. 기존에는 노선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운항계획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허가 전반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그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시즌별 사업계획 변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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