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국인 선원 고용개선 위해 노사 만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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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외국인 선원 고용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급감에 따른 산업현장의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이와 관련된 노사간 입장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해양수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인데,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그런데 외국인선원 고용 규모 결정이나 고용 신고 등을 규정하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의 정책결정 전에 선주 관련 단체와 국내 선원노조 가 먼저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호 갈등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 협의와 고용 신고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노사합의에 따른 외국인 선원 노조회비 문제, 국내 선원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금 문제,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비 납부 문제도 제기된 적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수부의 관련 부서와 선주 관련 단체, 국내 선원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관리 실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권익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은 제도일지라도 절차·방법 등에 미흡한 면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나올 수 있으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해양수산 분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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