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역별 풍량 분석해 간판 안전하게 설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2 1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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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풍속, 간판 유형 등에 따른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풍량 분석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고 강풍・태풍 등으로 파손이 생길경우 주변에 인명 사고와 시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단계에서 간판 종류나 지역적 풍속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 업체의 시공 경험에 의지하여 설치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고된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중(98%)을 차지하고 있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벽면 외장재 5종류에 대한 8가지 시공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 설치현장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건축구조·풍공학 전문가와 옥외광고협회․시공업체의 자문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벽체의 외장재 종류, ▴ 옥외광고물의 유형, ▴설치 상세 방법, ▴공사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됐다.

특히, 지역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판 고정을 위한 자재의 수량과 규격 등을 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시공업체 등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 시 주의사항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핵심내용을 발췌한 소책자(핸드북)와 실제 시공 동영상 자료를 정보무늬(QR코드)형식으로 제공하여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 가이드라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가칭) 가이드라인 불편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하거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은 미관뿐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옥외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설치업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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