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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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년 2월 20일~2025년 4월 1일 40일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20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4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마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하여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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