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 복구, 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갖춘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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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 약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

정보시스템이 장애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애발생 시스템 관리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화 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주요 서비스 일일점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정부24’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1등급 정보시스템 소관기관에 표준 샘플을 전파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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