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3:25:16
  • -
  • +
  • 인쇄
다크패턴 규제 관련 구체적 해석기준과 권고사항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밝혔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했으며, 총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세금 및 수수료, 배송비 등 어떤 비용들을 총금액으로서 첫 화면에 표시·광고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아울러,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및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해당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그 가격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고,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게끔 권고했으며,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제고하여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시,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돌봄의 미래를 말하다

[뉴스스텝] 제주시는 11월 20일 거점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공감 톡톡 신바람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 돌봄 관련 종사자·학부모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공감 톡톡 신바람 시민간담회’는 김완근 제주시장이 소상공인, 대학생, 복지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해 마련된 소규모 소통의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권익 보호와 안전한

평창군, 2025년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뉴스스텝]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평창군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성인지·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여성 지도자들의 역량 향상과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두 개의 특강으로 구성됐다.먼저, 이호선 교수(라이프디자인연구소)가 “21세기 어른의 핵심역량과 자기돌봄 기술”을 주제로 성숙한 리더의 자세와 건강한 일·생

강원도교육청, 도내 교직원 대상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국어교육 실시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월 21일, 11월 28일 이틀에 걸쳐 각급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국어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영동권 교직원과 영서권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21일(금)에는 강릉 교육연수원 본원, 28일(금)에는 원주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진행된다. 연수 내용은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전문강사의 ‘공문서 작성법 및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