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추천해요” '제7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올해 후보자 접수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13:25:27
  • -
  • +
  • 인쇄
문학·미술·음악·무용 등 10개 분야별 서울시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
▲ 제7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모집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는 1948년 제정 이후 74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문화상'의 수상 후보자를 7월 25일까지 공개 추천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상'은 서울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를 발굴해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북돋고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6.25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수상자를 배출해 온 유서 깊은 상으로, 지난해까지 총 753명(단체 포함)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역대 수상자에는 소설 '광장'의 故최인훈(1979),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故박서보 화백(1995), 연극배우 박정자(1998), 무용가 안은미(2019), 극단 ‘학전’의 대표 故김민기(2024)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 거장들이 대거 포함되어 서울시 문화상의 권위를 높였다. 역대 수상자 명단은 ‘서울문화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올해 문화상은 10개 분야(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문화산업, 문화예술후원, 독서문화, 문화유산)에서 최대 14명을 선정한다.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는 예술 거장과 신진예술인으로 구분해 분야별 최대 2명까지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 자격은 추천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서울에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다.

특히 올해도 시민들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각 분야별 관련기관, 단체 또는 19세 이상 개인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인 추천 시 동일 후보자를 추천한 개인이 30명 이상이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보다 간편한 후보자 추천을 위해 '서울문화포털' 누리집 내 별도의 메뉴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모바일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이외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문화상' 후보 추천과 관련된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메뉴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후보 추천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수상후보자는 엄격한 공적 심사를 거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모바일 투표 ‘엠보팅’ 시스템을 이용해 시민 온라인 투표를 운영할 예정이다. 투표와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문화상을 기념하는 자리인 '제7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시상식은 문화의 달 10월, 수상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열린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케이팝, 영화뿐만 아니라 순수예술 분야까지 ‘K-컬쳐’가 주목받는 지금, 그 토대를 만들어온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올해도 숨어 있는 ‘문화 영웅’ 들을 시민들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