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월 10만→13만원으로인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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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월 10만→13만원으로인상

[뉴스스텝] 순창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내 최고액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1월 월 9만원이었던 보훈수당(사별한 배우자는 6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여전히 도내 군 단위로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헌신이 지역별로 달리 평가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지급 대상은 군 조례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별한 배우자 약 800명이며, 지급대상자에게는 전라북도 호국보훈수당 2만원과 군비 11만원을 합산하여 지급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세대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존중과 예우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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