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0 1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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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결정‧공시하고, 공시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2,432필지를 대상으로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 면적당(원/㎡) 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민원토지과 또는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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