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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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 충남도의회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구 의원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돌봄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던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이 제안한 ‘하늘이법’에는 ▲교직원 관리 강화 ▲교실 외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구 의원은 “‘하늘이법’ 입법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직원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충청남도 교직원 질병 휴직자는 2022년 250명, 2023년 230명, 2024년 219명이다. 교원 질병 휴·복직 관련 위원회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06년 구성 이후 1번, ‘질병휴직위원회’는 2023년 구성 이후 6번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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