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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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봉화군의회는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안 안건 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황문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 △봉화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날인 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7일까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은 상정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또한 봉화군의회는 봉화군의 핵심 산업시설로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상호 이해와 공존이 가능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5년 군정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군민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봉화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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