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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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전라남도 외에 거주하는 도시민 대상, 9월 22일까지 모집
▲ 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뉴스스텝] 진도군은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귀농어귀촌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민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임대주택은 진도군청 도시개발과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2개소)과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2개소)을 통해 총 4개소에 조성됐으며, 2년 동안 월세 1만 원, 보증금 240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9월 9일 기준,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어귀촌인’이며,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서류심사(나이, 가구 수, 농어업 교육 이수 실적 등)와 면접 심사(지원동기, 진도 정착 의지, 농촌 융화 가능성 등) 등을 진행 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입주 조건과 같은 자세한 내용과 사업 신청 서식은 진도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은 진도군으로 귀농어귀촌 하실 분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보배섬 진도에서 새로운 출발을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에서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외에도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영농어 자재 지원 등 보조사업과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정주 기반을 탐색할 때 지낼 수 있는 귀농인의 집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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