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참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1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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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수석대표로 10개 관계부처 합동대표단 참여, 대한민국의 인권증진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려
▲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참가

[뉴스스텝]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수석대표:법무부차관)은 2023년 1월 26일 14:30(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약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하여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고, 2022년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는 제3차 심의(2017년 11월) 이래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심의절차에서 약 95개의 참가국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발언하며, 대한민국이 그 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수 국가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수석대표 이노공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와 더불어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사형제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북한이탈주민 인권,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등을 포함하여,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참여국들이 제기한 각종 의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는 실무그룹 회의(2023년 2월 1일)에서 채택되어 ‘실무그룹 보고서’에 반영되며, 각국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포함된 ‘최종보고서’가 제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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