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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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등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있으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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