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건물 주소, 이제는 알아서 부여해 드려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3:40:51
  • -
  • +
  • 인쇄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뉴스스텝]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은 12월 5일 영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2025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초등 인문반, 초등 창의융합반 학생들과 20여 명의 학부모, 지도강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물을 발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며

부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 한 해 성과보고회 열어

[뉴스스텝] 부산 북구는 지난 3일, 2025년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성과보고회는 청소년 보호 유공자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2025년 사업 운영실적과 2026년 계획 및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북구의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연계 기관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구청장 표창을 받은 정서지원 사업 멘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의 겨울 밝히는 신호탄이 되길”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유림공원(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2025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 점등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대전의 행복을 소망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 예배를 시작으로 캐롤 공연, 주요내빈 축사,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고, 트리, 캔들 등 크리스마스 마켓과 회전목마, 겨울 간식거리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