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건물 주소, 이제는 알아서 부여해 드려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3:40:51
  • -
  • +
  • 인쇄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뉴스스텝]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함안군보건소,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선정

[뉴스스텝] 함안군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2025년 금연치료지원사업 평가에서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에 선정돼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은 사업 참여도와 금연치료 이수자 수, 문진표 입력 실적, 행정 협조 등 여러 항목을 종합 평가해 결정된다. 함안군보건소는 금연치료 서비스 운영 성과와 금연환경 조성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보건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의 성금 전달

[뉴스스텝]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 3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경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4가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한승훈 민간위원장은 “차가운 겨울,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해남소방서, 소방공무원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 가져

[뉴스스텝] 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는 5일 오후 2시 서장실에서 소방공무원 승진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은 소방위으로 승진한 소방장 진승완, 주영민, 소방장로 승진한 소방교 황인덕, 김동우, 최한빈, 소방교로 승진한 소방사 이명우, 박재용, 최수형 등 8명으로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하고자 마련됐다.임용식에 참석한 합격자들은 "그동안 응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