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도시관리공단노조, 구청 청사 재진입 시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9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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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교섭권한 없어... 불법적 요구에 무대응하겠다”
▲ 강북구도시관리공단노조, 구청 청사 재진입 시도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는 약 한 달간 강북구청 청사를 불법 점거했다가 지난 27일 퇴거 조치된(7명 연행)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이 29일 현재 강북구청 청사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노조는 이날 이른 오전부터 ‘단식자의 혈압을 측정 하겠다’, ‘민원서류를 발급 받겠다’, ‘화장실을 사용 하겠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구청 공무원 등이 막아서자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대치 상태를 이어가는 중이다.

강북구는 노조측이 구청을 점거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사를 파견해 단식자의 건강을 체크하려 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 단식자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건강을 체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들어 진입시도가 더욱 거칠어진 이유는 오후 5시에 예정된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울본부의 연합집회를 앞두고 참가 노조원들을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퇴거 조치가 이루어진 27일 저녁부터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가겠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구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막아서는 구청 직원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3일에도 서울 본부 측의 연합집회를 앞두고 구청장실 앞을 가로막은 채 참가 노조원들을 격동시켜, 결국 구청장에 대한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로 인해 농성 주동자들이 아닌 단순 참가 노조원 다수가 경찰에 고소,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노조는 사측인 이사장과의 교섭을 단 2회 만에 중지하고 파업 하루 만인 11월 29일 도시관리공단 본부가 아닌 강북구청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이어진 약 한 달간의 강북구청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와 1층 민원실, 2층과 4층 계단 일부 등을 불법 점거하며, 구청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력적 위협, 고압가스통 등의 위험물 반입, 민원실 서류 작성대 위에서 취식 행위, 복도 취침 행위, 고음량 앰프를 동원한 소란 행위, 불법 벽보와 집회 리본 부착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해 오다가 강북구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퇴거 조치됐다.

구는 이로 인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으며 구청 직원들 또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공단노조의 이 같은 행위는 단체 교섭의 상대방인 도시관리공단 사측(이사장)을 배제한 채 교섭 권한이 없는 강북구청장을 교섭에 개입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노조 측의 그 어떠한 불법적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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