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9월 국가무형유산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가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1 13:35:14
  • -
  • +
  • 인쇄
탈춤, 국가의례, 민간의식 등 전국에서 47건의 공개행사와 기획행사 개최
▲ 동래야류

[뉴스스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

해마다 개최되는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9월에는 탈춤, 굿놀이와 전통국가의례를 포함한 야외 행사를 중심으로 총 27건의 공연과 전시가 펼쳐진다.

먼저 9월 3일 일요일에는 가을을 맞아 풍년을 기원하며 행해져온 우리 민족의 전통 의례인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인천 동구 화도진공원)과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탈춤종목 중 하나인 ▲'동래야류'(부산민속예술관 야외놀이마당) 행사가 진행되어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9월 16일과 23일에는 공자에게 드리는 제사인 ▲'석전대제(추기)'(성균관 대성전, 9.16.)와 땅과 곡식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인 ▲'사직대제'(사직단, 9.23.), ▲'종묘제례악'(사직단, 9.23.)까지 대규모 전통 의례 행사가 진행된다. 국가제례 행사는 그 특유의 웅장함과 장엄함뿐만 아니라 성현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등의 애민정신 또한 느낄 수 있어 보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그밖에도 서울, 강원, 충북, 전북 등지에서도 총 21건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국민이 무형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한 공연과 전시행사로, 9월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적으로 총 20건의 공연과 전시가 펼쳐진다.

세부행사로는 민속극장 풍류(서울시 강남구)에서 ▲'경기민요'(이춘희, 9.8. / 김영임, 9.9.)와 ▲'판소리'(정옥향, 9.16.), ▲'가곡'(이동규, 9.22.)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판소리'공연에서는 정옥향 전승교육사가 약 4시간에 걸쳐 판소리 다섯마당 중의 하나인 수궁가를 완창할 예정으로 관객에게 진귀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제주 등지에서도 태평무, 탈춤, 궁시장, 윤도장 등 총 16건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9월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언제나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