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13:40:13
  • -
  • +
  • 인쇄
2025년 8월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에서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2019년 2,032건 → 2022년 628건)하는 효과도 있었다.

다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난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없어진 만큼,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완도 방문의 해' 경제적 파급효과 200억 달해

[뉴스스텝] 완도군은 2025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여행 완도 365, 힐링 완도 36.5°C’를 슬로건 아래 다양한 관광 정책과 이벤트를 추진한 결과,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완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6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62만 명이 증가했다.지난 9월에는 94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뉴스스텝]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합동소방훈련 실시

[뉴스스텝]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은 지난 25일, 수원소방서 정자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했다.이번 훈련은 영화동 직원들과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 절차, 유의점 등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해 안전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 였다.이어 정자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은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