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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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감염 책임 제한, 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함으로써,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산후조리원의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들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점, 위약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그 밖에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이를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겪어온 환불 제한 등 불편 사항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소통하고,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약관을 시정했다.

금번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용 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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