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정기분 자동차세(제2기분)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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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5건 3,218백만 원 부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 속초시청

[뉴스스텝] 속초시는 12월 1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955건, 3,21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세부적으로 자동차세 2,478백만 원, 지방교육세 740백만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18백만 원(3.8%) 증가했으며,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고 이번 12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소유기간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와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자동차 세액의 3%)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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