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올해 차상위계층 450가구에 난방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7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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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4개월(1, 2, 11, 12월)간 가구당 10만원씩 450가구 45,000천원 지원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동절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운 겨울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됐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이어야 한다.

시는 연간 4,5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동절기를 맞아 올 상반기에는 1월 ~ 2월까지 225가구를, 하반기에는 11월 ~ 12월까지상반기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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