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택개조사업 신청 접수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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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택개조사업 신청 접수 개시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26일부터 저소득층, 고령자, 아동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햇살·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과 ‘2026년 아동 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되는 주택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냉·난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한 주택 개보수를 가구당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고령자의 낙상 사고 예방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미끄럼방지 바닥재(타일, 패드 등) 작업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관련 개보수를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동 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소독·방역 및 청소 등 클린서비스 △냉난방기‧세탁기‧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가구당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유병로 주택과장은 "이번 주택 개조 사업은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구에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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