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본격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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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11월 6일 개최...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재편 추진
▲ 인제군청

[뉴스스텝] 인제군이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기본 및 시행계획 착수보고회를 열며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8월에는 13개 부서 33개 팀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발족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1차 행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인제활성화사업단을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

11월 6일 오후 2시에는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부서장과 인제군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23명이 참석해 기능별 용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향과 후보지 선정, 농촌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지역인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읍면별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2026년 초 기본·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원통2지구(갈골)과 농촌공간계획을 연계해 지역 중심의 프로젝트로 재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단위 장기 계획으로, 농촌지역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공간 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정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예산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7년부터는 기본계획을 갖춘 지자체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인제군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핵심 전략”이라며 “인제군의 현실에 맞는 공간 재편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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