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7 1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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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만여 명이 이용하는 자급제・유심이동 단말기,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에 측위앱(측위모듈) 탑재를 완료하여 335만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기 기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회 및 일부 언론 등에서 긴급구조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은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자급제 및 유심이동 단말에 정밀위치(Wi-Fi 측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단말에 탑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통사가 직접 출시하는 단말(자사향 단말)은 탑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자급제 단말)이나 다른 이통사가 출시한 단말(타사향 단말)에 유심을 이동한 유심이동 단말의 경우에는 측위앱이 탑재되지 않거나 측위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년 이후 총 20여 차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형 국산단말에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사전 탑재하여 출시하고, 구형 국산단말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사후 탑재를 추진했다.

단말에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탑재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방통위는 이통사, 단말제조사와 함께 와이파이(Wi-Fi) 측위앱 탑재 가능여부, 탑재 시 기존 앱과 충돌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우선, 신형 국산 단말기는 ’22년 2월 이후 신규 출시된 23종의 국산단말에 대해 이통3사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모두 사전 탑재하여 출시했다.

한편, ’20~’21년 이미 출시되어 시장에 배포된 28종의 구형 국산단말에 대해서는 이통3사 간 와이파이(Wi-Fi) 측위앱 호환성 검사 후에 단말제조사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 할 때 측위앱을 탑재했다.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와이파이(Wi-Fi) 측위앱 탑재가 완료됨에 따라 자급제 또는 유심이동된 335만여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 및 표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동관 위원장은“각종 재난 · 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개선과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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