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3:55:33
  • -
  • +
  • 인쇄
연면적 33㎡ 이내로서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금년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홍성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준수 당부

[뉴스스텝] 홍성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이 증가하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군내에서 화목보일러 과열, 연통 틈새 불티비산, 주변 가연물 접촉 등으로 인한 주택·창고 화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상 연소 과정에서 불티가 쉽게 발생하고, 보일러실 대부분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

양평군, 양동면 찾아가는 노인 안검진 실시

[뉴스스텝] 양평군은 지난 27일 양동면 주민자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지원을 받아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양동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46.7%로 매우 높고, 안과 의원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눈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양동면과 청운면은 올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검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이번 검진에서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