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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
[뉴스스텝] 지식재산처는 아세안(ASEAN) 내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2. 2)와 베트남(2. 4) 지식재산 당국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는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의 개최를 목표로, 아세안 내 영향력이 큰 주요국들을 사전에 설득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불닭볶음면’이나 ‘부산어묵’ 등 한국의 대표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현지인에 의해 무단 선점된 후 뒤늦게 무효 소송 등 분쟁을 통해 되찾아오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기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 이후의 대응보다 상표 심사관이 심사 단계에서 타국의 저명한 상표 정보를 인지하고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지식재산처 대표단은 지난 2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지식재산청(DGIP)과 아세안 사무국(ASEC), 2월 4일 베트남 하노이의 지식재산국(IP Vietnam)을 연이어 방문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K-브랜드 무단 선점 실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아세안 사무국 측은 자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 동의하며,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향후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베트남 방문은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의 첫걸음”이라며,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가 차질 없이 출범하여,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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