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문화 혁신 가족친화 기업에서 배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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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우수기업 방문, 창의적 근무 방식·일 가정 양립 제도 운영 상황 정책 반영 노력
▲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25일 기업의 창의적 근무 방식과 일・가정 양립 제도를 배우기 위해 ㈜유한킴벌리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공무원 조직의 조직문화도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직사회 전체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일 가족친화 대표 우수기업인 ㈜유한킴벌리 기업문화체험을 다녀온 인사혁신처 김상효 주무관은 기업방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공무원도 근무하고 싶은 민간의 우수기업을 찾아 인사관리 전략 등을 학습해 온 인사처는 이날 5번째 본따르기(벤치마킹) 체험기업으로 선정된 ㈜유한킴벌리를 방문했다.

5번째 본따르기 기업은 초저출생 시대 대책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체험하기 위해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처 직원들은 시차출퇴근, 예비부모 간담회, 육아기 재택근무 등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다.

특히 직원들이 실제 사용한 제도 사례와 성과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했다.

인사처는 이번 방문기업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향후 인사관리 정책 수립 시 적극 행정 통찰력(인사이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 내 가정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기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했다.

또한,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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