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전문성 제고로 위상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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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 발표
▲ 재난안전분야 달라지는 점

[뉴스스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된다.

재난·안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격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비상근무수당 상한액도 기존 1일 8천 원 · 월 12만 원에서 1일 1만 6천 원 · 월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기존보다 월 8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재난·안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혜택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는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재난·안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지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설계 모델을 권고한다.

재난 대응의 최일선인 시·군·구 상황실의 인력도 보강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내에 방재안전직렬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유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해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 안전 분야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재난 안전 분야에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분야 담당자들이 업무에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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