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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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거나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오인하게 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20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여 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했다.

의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그리고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했다.

또한,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의 경우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한편,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했고, 거짓·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하여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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