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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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판매’라더니 알고보니 다단계, (주)올포레코리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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