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 개정 이끌어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7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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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통해, 불합리한 인사관리규칙 조항 지적
▲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사진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325회 정례회 부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테크노파크 채용절차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인사관리규칙 조항을 지적한 결과, 부산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었다고 밝혔다.

부산테크노파크의 기존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부산테크노파크는 채용시 인사위원회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채용후보자 명단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채용후보자 명단 중에서 법인에 부적합한 자라고 판단될 때 순위에 관계없이 최종합격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규칙 해당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부산테크노파크는, 인사관리규칙 개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연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제12조(채용절차) ⑥원장은 인사위원회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채용후보자 명단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채용후보자 명단 중에서 법인에 부적합한 자라고 판단될 때 순위에 관계없이 최종합격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2조(채용절차) ⑥원장은 인사위원회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채용후보자 명단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채용후보자 명단 중에서 법인에 부적합한 자라고 판단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종환 의원은 “인사위원회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채용후보자 명단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채용원칙에 예외를 적용한다면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원장의 판단에만 맡긴다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며, “본 의원의 지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선된 채용절차에 따라, 원장이 채용원칙에 예외를 적용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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