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협정서 준수‧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 광주노사민정, GGM 노사에 조정·중재안 권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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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특위, 전원 합의 권고안 GGM 노사와 광주시에 전달
▲ 상생발전협정서 준수‧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

[뉴스스텝]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권고했다.

‘조정·중재안’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갈등으로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지난 1월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9차례에 걸친 회의와 8개 기관·단체 의견청취를 거쳐 전원 합의로 마련됐다.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노동·경영·전문가·시의회·행정분야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한다’는 법규와 약속에 근거해 마련됐다.

조정·중재안은 GGM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노사민정 대타협 GGM설립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GGM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및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권고했다.

GGM 노동조합에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 ▲노사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권고했다.

광주시에는 ▲공동복지프로그램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으로 실질적 복지 확대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지원비의 현실적 수준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조정·중재안을 확정한 뒤 GGM 노사와 광주시에 전달하고, 성실한 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태호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의 3대 원칙 하에 당사자 간 공멸을 막고 광주시민과 함께 약속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 세계 속 GGM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의 정신을 담았다”며 “GGM의 지속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위해 조정‧중재안을 GGM 노사가 적극 수용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장은 “조정‧중재안은 갈등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해 광주형일자리의 설립 취지와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마련했다”며 “그동안 어렵게 마련한 중재안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져 상생과 협력의 광주형 일자리를 더욱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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