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제주도의원, 감사위원 성비 불균형 해소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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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법수범자의 노력의무 명시 통해 제주특별법 규범력 발휘에 기여
▲ 이경심 제주도의원, 감사위원 성비 불균형 해소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구성시, 선정 및 추천권자의 성비 불균형 해소 노력 의무를 명시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위촉된 감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성비 다양성 확보 의무를 담아 지난 달 4일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남성 중심 구성 운영 문제지적과 이경심 의원의 ‘감사위원 구성 다양화 노력의무 조례’대표발의에 힘입어, 지난 달 22일 위촉된 제7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4명 중 절반(50%)인 2명이 여성으로 위촉되는 성과를 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7명중 2명이 여성으로 여성비율은 종전 14.3%(7명중 1명)에서 28.6%(7명중 2명)로 상승했다.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2항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한은 도지사 3명(위원장 1명'도의회 인사청문 동의대상', 위원 2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3명으로 제각각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 7명 전체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성별은 고려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이경심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입법취지가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법수범자인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의 전체 감사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할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조례를 개정한 이경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조례 발의를 통해 4명의 감사위원 중 절반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은 기대하지 못했던 큰 성과”라고 하면서“조례를 통해 제주특별법상의 규범력이 제대로 발휘된 만큼, 향후 감사위원 다양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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