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천8백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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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71건, 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됐다.

군에 따르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감면대상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으로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의 경우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로 전국 22개 은행 창구에서 수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등 환경 보전 사업 용도로 쓰인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가중하여 독촉고지하고,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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