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제도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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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요물자의 신속한 납품업체 선정 및 서류제출 사후보완 등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용역 카탈로그계약 제도개선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여 수요기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한다.

그동안 제안요청을 실시한 결과, 1개사만 참여한 경우 제안재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 선정 기간이 3일 이상 추가 소요됐다.

이번 개정에서는'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간 동안 1개 사만 제안요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안재요청 없이 납품업체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재난, 감염병 등의 대응에 필요한 물자의 경우 법적의무인증이 아닌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보완토록 개선해 신속한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수요기관과 기업이 상호 합의 시에는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표준납품기한 또는 12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조달기업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점~70점)을 차지해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비중을 대폭 하향(20~60점)하여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완화했다.

중간점검 주기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을 1회만 실시하게 돼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의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완화한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위반의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개선으로 위반 납품 없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고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하면 판매재개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규제들은 없애고 서비스의 품질과 이용기관의 편의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용역 카탈로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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