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7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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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 직장인 홍길동씨는 ㄱ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한다. 평일에는 ㄴ지역에 위치한 직장으로 통근하고, 주말에는 ㄷ지역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은 ㄹ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즐긴다. 홍길동씨는 ㄱ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ㄱ지역, ㄴ지역, ㄷ지역, ㄹ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5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둘째,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셋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또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 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다.

한창섭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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