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코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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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

게임 이용자(‘유저’)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입하여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여러 개의 주문서를 해제하여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하여야 하는데, 유저가 주문서를 구매하여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 책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 들어오면 획득이 100%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게 된다.

즉, 주문서가 일정량 이상 해제되어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되어야만 당첨이 되는 구조로서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됐음에도,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게임 아이템은 무형의 디지털 재화로서 전자적으로만 존재하고 비대면으로 거래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재화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안내한 확률 수치를 신뢰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 까지의 기간 동안 총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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